졸업인증제란
2013학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졸업 및 학위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을 말한다. 졸업인증은 '대학인증'과 '학부(과)인증'으로 구분하며, 대학인증은 다시 '사회봉사인증'과 ' ‘영어인증'으로 구분한다.
인증구분 | 인증제 대상 | 인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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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인증 | 전제학생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 필수 이수 *2013학년도 이후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선택 이수 | 사회봉사특강 2회 이상 수강,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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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시행 대상
- 1. 사회봉사인증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모든 학생이 '사회봉사인증'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 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필수 이수 대상이 아니며, '사회봉사인증' 이수여부를 선택 가능
- 2. 영어인증
- 2023.04.28일자 폐지
- 3. 학부(과)인증
- 2023.04.28일자 폐지
졸업인증제 제외대상
- · 군위탁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및 체육특기자 대상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 · 장애학생(장애인등 대상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자와 글로컬사회공헌센터에 장애학우로 등록한 자)
- · 외국인 학생(외국인 신입생, 복수학위생)
- · 외국대학으로 복수학위 파견자
- · 편입학생
- · 기타 졸업인증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졸업인증제 기준
- 1. 사회봉사인증
- 사회봉사 특강 2회 이상 수강
* 사회봉사특강은 온라인강좌로 총 4개의 강좌가 개설되며, 이중 2개 강좌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기초교양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로 대체 가능)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이수
* 사회봉사활동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1365(www.1365.go.kr)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VMS(www.vms.or.kr)에 등록된 봉사기관,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 시행기관, 국방부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함
졸업인증제 신청 및 방법
- 사회봉사특강은 인터넷강좌로 개설된 4개의 강좌 중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1365(www.1365.go.kr)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MS(www.vms.or.kr)에 등록된 봉사기관,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봉사활동 시행 기관,국방부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한다.
- 봉사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사회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사회봉사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글로컬사회공헌센터에 제출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범대학 소속 학생 및 일반 학부(과)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인 학생이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한 경우,교육봉사활동 시간이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처리되므로 교학2팀에 교육봉사활동 신청 후 사회봉사활동 인정에 대한 사항을 별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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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미취득자 처리
졸업전까지 졸업인증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미비”로 처리되며, 학칙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사회봉사인증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