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수강이란 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원에 의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강한 과목의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경우만 재수강 할 수 있고 이때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B+ 등급 이하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3.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과 기 취득한 성적 중 우수한 성적을 인정한다.
4.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 취득한 학점과 성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국내외 학점교류로 취득한 교과목은 제외), 신청기간은 졸업 최종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과 졸업일 전후 7일을 원칙으로 하고, 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복원 할 수 없다.
5. 재수강 또는 기 이수한 교과목을 포기함으로써 해당 학기 성적 평점이 변경되어도 변경 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도 소급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 재수강 또는 포기로 인하여 삭제된 과목은 해당 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