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services

기타서비스

세계화의 뉴리더 당신의 ‘푸른꿈’이 아름답습니다.
졸업요건
  • 1. 8학기 이상 등록한 자(다만, 조기졸업대상자 및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예외)
  • 2. 학 점 : 130학점(2012 이전 입학자 140학점) 이상 취득
  • 3. 교과목 이수 : 각 학부(과)에 규정된 기초과목(학부기초, 전공기초),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필수(기초교양), 교양선택(균형교양, 계열교양), 자유선택 등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 4. 졸업종합평가 : 합격(단, 시행 학과 및 전공에 한함)
  • 5. 채 플 : 4회 이상 통과. 단, 편입생은 2회 이상 통과
졸업 이수과목 및 학점
1. 졸업이수학점
2008학년도 이전PDF보기2009~2012학년도PDF보기
2013~2016학년도PDF보기2017~2020학년도PDF보기
2021학년도 이후PDF보기편입생 졸업이수학점PDF보기

 

 
이수구분 표기
이수구분표기이수구분표기이수구분표기이수구분표기이수구분표기
교양필수교필계열교양계열전공필수전필복수전공선택복수교직교직
교양선택교선일반교양일반전공기초전기부전공기초부기자유선택자선
기초교양기초학부기초학부전공선택전선부전공선택부전  
균형교양균형복지융합인재학부 학부기초학부복수전공기초복기타학부전공타전  

 

 

학사학위취득유예
1. 관련근거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제12조
2.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제도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 졸업 최종학기 소정기한 내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등록금 납부는 학칙시행세칙 제6조를 따른다.
  • 학칙 제31조제2항에 의한 장애학생 또는 9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포함)는 학기당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학적만 유지하거나 수강학점이 1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  2. 수강학점이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3. 수강학점이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4. 수강학점이 7학점 이상 9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5.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실습비 전액 포함 납부
  •  6. 수강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다. 1학기 이상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5조의 재학연한(16학기) 내에서 매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신청자격
졸업 최종학기 재학중인 자
5. 신청방법
  • step 1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step 2
    학적변동관리
    클릭
  • step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step 4
    심사 > 확정·허가
6.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점등록에 의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사정하여 졸업자로 처리됨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기 바람
관련규정

학칙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학칙시행세칙 제30조 교양 및 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전체

 

관리부서 :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