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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예비군훈련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 절차 안내(강조)
    등록날짜 2025.03.13 11:25조회수 390
  • 예비군훈련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 절차 안내(강조)

    1. 학생예비군 기본훈련(1,2차) 이수시 : 예비군연대(교학1팀, 2팀)에서 출석인정 일괄 처리

       * 학생 개인 : 별도 제출자료 없음

     

    2. 전국단위, 휴일훈련, 동원훈련(I,II형), 작계훈련, 기본훈련(이월,3차,종합보충) 이수시 : 학생 개인이 직접 신청

        * 위 예비군훈련 참여 시 학생 개인이 예비군 교육훈련필증을 첨부하여 훈련 후 2주 이내에

          직접 출석인정 신청을 진행(훈련필증 외 기타 다른 서류는 미인정, 예) 훈련소집통지서 등)

     

    3. 출석인정신청 절차(기본훈련 1,2차 제외)

        1) 예비군훈련 참여 후 예비군 교육훈련필증 출력

        2) 학생들이 훈련 이후 2주 이내에 교육훈련필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직접 신청

           (Web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출석인정신청)

        3) 담당 교학팀에서 일자,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내용 확인 후 접수 및 승인처리

           (C/S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출강관리 - 출석인정접수/승인처리)

     

    [ 기타 문의사항은 031-280-3596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