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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취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강남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본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청탁 해당 내용
1. 불법 인허가·면허, 승인, 인증, 확인등 처리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 승진 등의 인사 개입
4.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5. 각종 수상, 포상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8. 특정인에 보조금 등 배정 또는 지원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10. 입학, 성적 등 학교업무 처리·조작
11. 법령을 위반한 징병검사 등 병역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배제, 위반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15. 위 14가지 및 유사한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금품 등의 수수 해당내용
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직무관련 및 명목에 관계없음)
2.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대가성 여부 불문)
3.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
4.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
※ 외부강의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 직책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 발표 · 토론 · 심사 · 평가 · 평가 · 의결 · 자문 등(명목 불문)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의 대가는 계약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금품 수수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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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보 양식에 맞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후   jesus2263@kangnam.ac.kr   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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