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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란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외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국외 어학연수 등을 말하며, 본교 이외의 국내·외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취득하였을 경우 본교 학점으로 인정 받는 것을 말한다.

학점교류 이수범위

타 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에 한함.)

이수제한
  • 1. 국내 대학 학점교류 :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시까지 21학점 이내
  • 2. 예·체능계열 : 동일계열에 한함
  • 3. 사범계 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이수자의 공통교직과목(교과교육영역포함)과 표시과목별 기본이수영역에 해당하는 과목
  • 4. 국내 및 국외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 졸업학점의 1/3 이내(46학점)에서만 인정함
지원자격

국내 타 대학 교류학점신청 : 1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편입생은 편입 후 1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서  학사경고 및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절차

학점교류지원서 작성→ 학부(과)장 추천→교무팀에 제출하여 추천서 발급→ 해당 교류 대학교에 제출 / 수강신청 후 수강.

학점인정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개설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 -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 본교 교과과정에 동일한 교과목이 교양선택에 개설되어 있거나 교류대학 교과과정상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 - 상기, 가, 나호 이외 또는 교류대학 성적표에 이수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교무처장이 판단하여 이수구분을 결정 인정한다.
  • - 교과목별 학점은 교류대학의 학점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인정
  • 1.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인정은 등급을 우선으로 한다.
  • 2. 전항의 등급이 A+, A, A- 등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A+는 A+로, A와 A-는 A로 하고, A, B, C, D, F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실점수를 학칙 제43조에 의한 등급으로 인정한다.
본교와 학점교류가 가능한 국내대학 현황(경인지역 30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명지대학교(용인)안양대학교(안양)한경대학교(안성)
가천대학교(성남)서울신학대학교(부천)용인대학교(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경기대학교(수원)서울장신대학교(광주)을지대학교(성남)한국항공대학교(고양)
경인교육대학교(인천)성결대학교(안양)인천대학교(인천)한세대학교(군포)
경희대학교(용인)수원대학교(화성)중앙대학교(안성)한신대학교(오산)
단국대학교(죽전)아신대학교(양평)차의과학대학교(포천)한양대학교(안산)
대진대학교(포천)아주대학교(수원)평택대학교(평택)협성대학교(화성)
루터대학교(용인)한국산업기술대학교(시흥)  
관련규정
  • 학칙 제38조의 2
  • 교류학점인정운영규정 전체
관련서식

학점교류지원서 다운로드

관리부서 :
교무팀
[최종수정일 :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