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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종류

  • 1. 제1전공 : 소속 학부(과)내에서 1개 전공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을 말한다.
  • 2. 심화전공 : 제1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일정 학점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3. 다전공 : 제1전공 이외에 동일 학부 내 다른 전공 또는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을 소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수범위
  • 1. 제1전공은 소속 학부(과) 내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2.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독일음악학부내 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연계전공과 자율설계전공의 이수과목 범위는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제11조 제8항과 제9항에 의한다.
  • 3. 사범대학의 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 전공 상호간에 복수전공을 할 경우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정설치 학부, 전공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만 이수가능 하다.
  • 4. 중등특수교육과를 주전공으로 하거나 교직지원부의 승인을 얻어 중등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 하는 학생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중등특수교육과의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중등특수교육과를 교직복수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복수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어야 한다.
  • 5. 복수/부전공/연계전공은 주/야간 교차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교과목은 학칙시행세칙 제14조의 2에 의거 9학점까지는 교차 수강 할 수 있다.
학점이수
  • 1. 제1전공과 복수전공 이수를 위한 필요한 학점은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별표 1]과 같다.
  • 2.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지 않는 자는 1개 이상의 다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 편입학자(2015학번 이전의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부전공은 부전공하고자 하는 해당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기초,  전공선택 포함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4. 복수전공을 신청하였으나 학점이 부족하여 복수전공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전항의 부전공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전공 이수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소정 기간에 전공이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5.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전공과 복수/연계/융합/개인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각각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6. 제1전공 이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공이수 및 졸업의 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본다.
  • 7. 복수/부/연계전공 이수를 위하여 실기 및 실습과목을 전공 이수과목으로 이수코자 할 경우 실기 및 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8. 연계전공별 개설 교과목 및 이수학점 현황은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별표 2-1]과 [별표 2-2]와 같으며, 각 전공별로 개설한 교과목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2개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된 경우
    •   당해 연계전공 관련 학부(과)ㆍ전공별 영역에서 각 12학점 이상을 이수
    • 2) 3개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된 경우
    •   당해 연계전공 관련 학부(과)-전공별 영역에서 각 9학점 이상을 이수
    • 3) 4개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된 경우
    •    당해 연계전공 관련 학부(과) 또는 전공별 영역에서 각 6학점 이상을 이수
  • 9. 자율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42-51학점을 개설하여 2학년 1학기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설과목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1전공과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각각 6학점 이내에서만 중복 인정 가능함(부전공 이수시 제외)
전공이수시 유의사항
  • 1.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전공 상호간에 복수전공을 할 경우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입생을 위한 학사제도안내 중 “교원자격증 취득 안내” 참고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2. 복수(연계, 자율설계전공 포함)전공자의 경우 졸업종합평가는 제1전공과 별도로 이수하지 않는다.(2018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복수전공자의 졸업종합평가는 면제)
  • 3. 복수-연계-개인자율설계전공을 신청하였으나 이수 학점이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할 경우 취득한 전공 학점이 24학점(전공기초, 전공선택 포함 24학점이상 다만,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전공기초, 전공선택 포함 21학점 취득) 이상이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4.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을 하는 자가 제1전공과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개설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각각 6학점 이내에서 제1전공과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부전공 제외) 다만,  단, 심리학연계전공, Wel-Tech융합전공 이외에는 균형교양에 개설된 교과목은 동일하여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5. 제1전공 이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연계-융합-개인자율설계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공이수 및 졸업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본다.
  • 6. 실험-실기-실습과목을 전공 이수과목으로 이수코자 할 경우 실험-실기-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공이수신청시기
  • 1. 전공이수인정신청은 2학기차에 재학중인 자로서 2학기차 말 소정기간에 “전공이수인정신청서”를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기 제출한 전공이수인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종학기 학기말 시험 종료 이전까지 소정기간 내에 전공이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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