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전공 : 소속 학부(과)내에서 1개 전공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을 말한다.
2. 심화전공 : 제1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일정 학점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전공 : 제1전공 이외에 동일 학부 내 다른 전공 또는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을 소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수범위
1. 제1전공은 소속 학부(과) 내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독일음악학부내 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연계전공과 자율설계전공의 이수과목 범위는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제11조 제8항과 제9항에 의한다.
3. 사범대학의 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 전공 상호간에 복수전공을 할 경우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정설치 학부, 전공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만 이수가능 하다.
4. 중등특수교육과를 주전공으로 하거나 교직지원부의 승인을 얻어 중등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 하는 학생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중등특수교육과의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중등특수교육과를 교직복수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복수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어야 한다.
5. 복수/부전공/연계전공은 주/야간 교차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교과목은 학칙시행세칙 제14조의 2에 의거 9학점까지는 교차 수강 할 수 있다.
학점이수
1. 제1전공과 복수전공 이수를 위한 필요한 학점은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별표 1]과 같다.
2.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지 않는 자는 1개 이상의 다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 편입학자(2015학번 이전의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부전공은 부전공하고자 하는 해당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기초, 전공선택 포함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복수전공을 신청하였으나 학점이 부족하여 복수전공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전항의 부전공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전공 이수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소정 기간에 전공이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전공과 복수/연계/융합/개인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각각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6. 제1전공 이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공이수 및 졸업의 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본다.
7. 복수/부/연계전공 이수를 위하여 실기 및 실습과목을 전공 이수과목으로 이수코자 할 경우 실기 및 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8. 연계전공별 개설 교과목 및 이수학점 현황은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별표 2-1]과 [별표 2-2]와 같으며, 각 전공별로 개설한 교과목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개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된 경우
당해 연계전공 관련 학부(과)ㆍ전공별 영역에서 각 12학점 이상을 이수
2) 3개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된 경우
당해 연계전공 관련 학부(과)-전공별 영역에서 각 9학점 이상을 이수
3) 4개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된 경우
당해 연계전공 관련 학부(과) 또는 전공별 영역에서 각 6학점 이상을 이수
9. 자율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42-51학점을 개설하여 2학년 1학기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설과목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전공과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각각 6학점 이내에서만 중복 인정 가능함(부전공 이수시 제외)
전공이수시 유의사항
1.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전공 상호간에 복수전공을 할 경우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입생을 위한 학사제도안내 중 “교원자격증 취득 안내” 참고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복수(연계, 자율설계전공 포함)전공자의 경우 졸업종합평가는 제1전공과 별도로 이수하지 않는다.(2018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복수전공자의 졸업종합평가는 면제)
3. 복수-연계-개인자율설계전공을 신청하였으나 이수 학점이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할 경우 취득한 전공 학점이 24학점(전공기초, 전공선택 포함 24학점이상 다만,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전공기초, 전공선택 포함 21학점 취득) 이상이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을 하는 자가 제1전공과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개설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각각 6학점 이내에서 제1전공과 복수-연계-융합-자율설계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부전공 제외) 다만, 단, 심리학연계전공, Wel-Tech융합전공 이외에는 균형교양에 개설된 교과목은 동일하여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제1전공 이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연계-융합-개인자율설계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공이수 및 졸업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본다.
6. 실험-실기-실습과목을 전공 이수과목으로 이수코자 할 경우 실험-실기-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공이수신청시기
1. 전공이수인정신청은 2학기차에 재학중인 자로서 2학기차 말 소정기간에 “전공이수인정신청서”를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제출한 전공이수인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종학기 학기말 시험 종료 이전까지 소정기간 내에 전공이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