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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함

창업대체학점 시행 근거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지침 제3장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1. 창업대체 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활동과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 조건이 충족 시 학점 인정

창업대체학점구분운영형태인정교과목명인정학점
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활동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창업실습 I·II3 - 6
창업활동창업현장실습 I·II·III·IV3 - 12
  • * “창업실습 I·II” 교과목은 자유선택 영역에 개설 이수구분을 “자유선택”으로 표시
  • * 창업활동에 대한 “현장실습 I·II·III·IV" 교과목은 학부(과)별 전공교과과정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으로 운영
2. 창업준비활동
  • ①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한 창업동아리 활동에 한하여 운영
  • ② 창업실습 신청자격 : 창업교육과정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 최소 2이상 취득한 학생
  • ③ 창업실습교과 이수학점 : 한학기당 3학점 이하, 년간 6학점 이내
  • ④ 창업실습 신청 및 승인
     - 창업동아리 실습신청서 및 창업실습계획서 등 서류 창업교육센터 제출
     -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학기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교무팀에서 승인
  • ⑤ 창업실습 교과 학점 부여: P/F로 부여
3. 창업활동 : 기존 운영되는 현장실습 교과목과 연계하여 운영
  • ① 창업활동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② 현장실습(창업) 신청 자격
  •  1. 창업교육과정 교과목 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2. 사업자등록을 필한 창업자(공동대표 포함)
  • ③ 창업 현장실습 이수학점 : 최소3학점, 최대 12학점
  • ④ 창업 현장실습 신청 및 승인
  •  - 창업현장실습습 신청서 작성 후 창업교육센터 제출
  •  -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 교무팀 송부
  • ⑤ 학점부여 : P/F로 부여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