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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장학금I유형 
-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 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다자녀국가장학금
-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 자(미혼에 한함)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중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국가장학금II유형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국가장학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중 소득 분위 등을 고려하여 대학 배정액 내에서 차등지급)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 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기초 ∼ 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 → 재단심사 및 선정 → 장학금 지원
관리부서 :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