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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_실행) 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등록날짜 2022.07.07 10:51조회수 4,360
  •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내용 확인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 콜센터 : 1599-2000

     

    1. 학자금 대출 제도 및 한도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특징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0%)

    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총한도-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2. 학자금 대출 관련 일정

    구분

    신청기간

    대출실행

    비고

    등록금대출

    07.06.(수) ~ 10.13.(목)

    07.06.(수) ~ 10.13.(목)

    본교 등록금납부기간

    (추가등록기간)

    생활비대출

    07.06.(수) ~ 10.17.(목)

    07.06.(수) ~ 11.18.(금)

    생활비 우선 대출가능

    저금리 전환대출

    07.06.(수) ~ 12.15.(목)

    07.06.(수) ~ 12.16.(금)

     

    등록 후 기등록처리는 등록 다음날부터 처리 가능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장학복지팀으로 연락주세요)

    ※ 대출희망자는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본교 등록마감 4주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시된 서류를 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에 안내된 대출기간이 아닌, 반드시 본교 등록기간 중 대출금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등록금 납부

       처리 됨

    ※ 생활비 우선대출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중 반드시 등록금 납부처리 완료해야 함

        (미등록자는 즉시 반납 처리해야 함)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신청 필요

     

    4. 특별승인제도

       가. 대 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나. 승인기준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총 2회 내)       

    -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최소 이수학점 등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총 1회)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

                 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5.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재학생은 자비로 등록금 납부후 학자금 대출이 불가함에 유의

            나. 전액장학금 대상자가 생활비 대출만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 수납처리 다음날 장학복지팀으로

                기등록처리 요청 요함

            다.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대출불가

                -졸업기준 학점을 이미 충족하고, 해당학기 학점취득 없이 취업준비 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라. 이연복학자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등록금 납부 휴학자 / 단, 자비등록금 납부자한 경우 특별추천(1회) 가능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사항(거치,상환,반환 등)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요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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