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포기
포기
2021-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포기” 시행 안내
1. 관련규정
2.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포기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가. 수강교과목 포기기간 : 2021.09.08.(수) 10:00 – 09.28(화) 24:00까지
- 집중수업 등의 교과목도 동일하게 4주까지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다. 기타사항
1) 수강신청 과목 중 수강교과목 포기를 하지 않고 수강하지 않은 과목은 낙제처리되니 반드시 수강포기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교과목 포기 시 최저학점에 미달되면 수강포기가 되지 않음
3) 수강포기가 허가된 교과목은 W로 표기하고 성적평점에 포함되지 않음
4) 학점등록대상자(초과학기자, 장애학생 등)가 수강 포기할 시 등록금이 변동될 수 있으니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액고지내역을 확인 후 등록기간(2021.09.14.-09.17)에 등록바람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원격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2021-2학기 한시적으로 수강포기 학점 있는 교과목 2과목 이상 포기 가능(단, 수강신청 최저학점에 미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라. 문의처 : 소속 학부/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