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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1차 연구자를 위한 교육 추가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20.11.12 14:40조회수 566
  •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NU IRB) 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인간대상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본교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논문게재, 국가 연구비 수주 및 관련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시 : 2020.11.26(목) 10:00-12:30

     

     

    2. 교육방법 : Webex 화상회의 (화상회의 참가 링크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 예정)

     

     

    3. 교육대상 : 연구자(교수,연구원,학생 등), 관련 직원, IRB 위원 등

     

     

    4.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교 육

    10:00 ~ 10:30

    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의 이해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간사 김소연

     

    10:30 ~ 11:00

    IRB 심의 vs. 심의면제

    11:00 ~ 11:30

    IRB 심의절차 및 준비사항

    11:30 ~ 12:00

    적절한 동의

    12:00 ~ 12:30

    Q & A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간사 윤수인

    ※교육이수증 발급예정(이수 날짜부터 2년간 유효)

    ※ 인간대상연구, 개인정보 이용연구 관련 연구자께서는 IRB 관련교육을 이수하셔야 강남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교육신청방법 : [붙임2]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rb@kangnam.ac.kr)로 신청

         ※ 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해 소속 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6. 추가 신청기간 : 2020.11.13(금)  ~  2020.11.20(금)

     

     

    7. 교육 관련 문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선번호 3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