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NU IRB) 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인간대상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본교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논문게재, 국가 연구비 수주 및 관련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시 : 2020.11.26(목) 10:00-12:30
2. 교육방법 : Webex 화상회의 (화상회의 참가 링크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 예정)
3. 교육대상 : 연구자(교수,연구원,학생 등), 관련 직원, IRB 위원 등
4. 교육내용
시 간 | 내 용 | 교 육 |
10:00 ~ 10:30 | 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의 이해 |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간사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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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1:00 | IRB 심의 vs. 심의면제 | |
11:00 ~ 11:30 | IRB 심의절차 및 준비사항 | |
11:30 ~ 12:00 | 적절한 동의 | |
12:00 ~ 12:30 | Q & A |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간사 윤수인 |
※교육이수증 발급예정(이수 날짜부터 2년간 유효)
※ 인간대상연구, 개인정보 이용연구 관련 연구자께서는 IRB 관련교육을 이수하셔야 강남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교육신청방법 : [붙임2]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rb@kangnam.ac.kr)로 신청
※ 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해 소속 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6. 추가 신청기간 : 2020.11.13(금) ~ 2020.11.20(금)
7. 교육 관련 문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선번호 3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