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
- 신청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탁드립니다.
* 추가 제출서류 : 장학재단에 신청 및 신청서류(취·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과 별개로 2025.03.31(월)까지 이러닝캠퍼스 자율강좌 ‘2025-1 희망사다리 장학금 서류 제출(신규장학생 선발)’에 입장 후 서류(성적증명서 및 비교과활동이수내역)를 제출해야 추천 점수에 반영되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들은 유의바랍니다.
※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 대상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 제출서류 미제출시 탈락처리 되오니 장학금 신청자들은 꼭 제출 바랍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는 신규장학생 모집 알림입니다. 계속 장학생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 장학생 선발 후 졸업유예 등 학교에 적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니, 졸업유예를 염두 한 학생들은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추천 기준(안)
가) 재입학생 :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
나) 초과학기자의 경우 신청인원 후보자 명단에 등록 후 신청자가 적을 경우 대상자로 선정
- 학업성적(50점) : 백분위 점수
- 취업준비 계획(20점) : 취·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 충실성 평가
- 대학자체기준(30점)
* 유관사업 참여자(15점) : 현장실습 참여자, 창업강의 이수자- 2025.03.20 변경사항
* 졸업학기(5점) : 8학기차 학생
* 비교과 참여실적(10점) : 진로취창업센터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비교과 활동 참여자
-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10점) : 한국장학재단에 인정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 신청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졸업학기 > 성적 > 비교과활동 참여시간 순서
※ 유의사항
가) 희망사다리장학금(중소업취업연계) 선발 후 다음학기 계속장학생의 경우 우선 학비감면 대상자(고정 장학생)가 되어, 성적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희망사다리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성적 확정 전 희망사다리 계속장학생 포기시 성적장학금 선발에 포함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증명서 제출
다)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제출(학점은행제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