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
창업휴학기간
1회 최대 1년(2학기), 최대 2회(4학기)까지 휴학 가능
* 일반휴학 3회(1회당 1년)이외 추가적인 휴학으로 인정토록 함
창업휴학 절차 및 방법
step 11. 창업교육과정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2. 창업휴학신청서 등 증빙서류 창업지원팀 제출
step 2“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휴학승인
창업휴학 대상학년 및 자격조건
- 1. 창업휴학 신청 조건
- 준비되지 않은 학생의 창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무팀에서 지정하는 창업교육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학생
- 2. 신청 대상
-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한 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지정되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토록 함.
창업학점교류
- 경인지역학점교류 협약에 의한 운영
- * 타 대학에 있는 창업특화 교과목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인증제에 창업교류에 대한 점수부여 시행
- * 타 대학의 창업교육 관련 개설 강좌 현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