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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등록은 매 학기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 납부로 하며,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등록시기
1. 재학생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2. 복학생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또는 복학 신청 시 정해주는 기간
등록방법
1. 재학생
방학 중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관리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선택한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복학생
복학신청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결재가 완료된 후 재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내에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복학생 중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복학신청 후 결재가 완료되면 대체 처리된다. 단, 등록금 대체는 중간시험 종료일 이전에 휴학한 자에 한하여 대체됨.
관련규정
  • 학칙 제30조, 제31조, 제32조
  • 학칙시행세칙 제6조
관리부서 :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