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대상 | 처리절차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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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 가족의 위독·사망 학기말 시험·교내 주요 행사 등 | 징병검사 5일전까지 본적지 구·시·읍·면장에게 기일연기 원서를 제출 | 기일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징병검사 실시 |
학적 보유자 명부가 본적지 지방 병무청에 접수되기 이전에 현역 입영 통지서가 발부된 사람은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서(합격증, 등록금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구·시·읍·면장에게 연기원을 출원(우편가능)하면, 우선 기일 연기 처리 후 학적 보유자 명부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대조하여 연기가 확정되게 된다.
-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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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2년제 | 5-6년제 | |
제한연령 | 22세 | 23세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현역 입영 기일 연기제도는 대학에 재학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것을 유예하여 졸업시까지 계속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 연령까지 연기할 수 있다.
- 입영원 취소사유
대학 |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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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편입 | 학교장 확인서 |
폐교(과) | |
유학 | |
장학생 선발 | |
본인 질병 | 진단서 |
부모 병간호 | 진단서 및 주민등록표 |
학비조달 가능 | 친권자 사실 확인서 |
군지원 | 수험표 사본 |
기타 상당한 사유로 지방 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 | 본인, 친권자 사실 확인서 |
재학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유 발생일로 14일이내에 본적지 지방 병무청에 통보되어 재학생 입영 연기가 취소된다.
- 휴학, 퇴학, 제적 ·정학, 성적 불량으로 제한 연령내에 졸업이 불가능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