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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함

창업대체학점 시행 근거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지침 제4장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1.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의 명칭

교과목명개설학기학점성적처리비고
현장실습창업형(단기)매학기3학점P/F창업동아리활동
현장실습창업형(장기)Ⅰ,Ⅱ,Ⅲ,Ⅳ매학기3 ~ 12학점P/F창업 후 활동
  
2. 신청자격(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 - 현장실습창업형(단기)
  • ① 창업교육과정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 최소 2학점 이상 취득
  • ② 창업지원팀에서 인정한 창업동아리 또는 창업사관학교 소속학생
  •  
  • - 현장실습창업형(장기) I, II, III, IV
  • ① 2학년 이상 수료(4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의 4분의 2 이상 이수)
  • ② 창업교육과정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 최소 4학점 이상 취득
  • ③ 사업자등록을 필한 창업자(공동대표 포함), 단 예외 업종 제외
  • ④ 신청학생이 이수하는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의 상호 관련성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주 업종 기준)
  • ⑤ 제 4호의 업종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
  
3. 성적인정
성적 처리를 위하여 실습생은 보강 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현장실습창업형(단기)
  •   가.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이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 최소 6회 이상 지도한 창업동아리 지도일지
  •   나. <별표 3>의 창업교육(행사) 또는 사업에 2회 이상 참가한 증빙서류
  • 2. 현장실습창업형(장기)Ⅰ,Ⅱ,Ⅲ,Ⅳ
  •   가. 창업현장실습 종합보고서
  •   나. <별표 3>의 창업교육(행사) 또는 사업에 3회 이상 참가한 증빙서류
  
4.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 실습생의 성적평가는 위원회에서 전조의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
  • 학점부여 : Pass 또는 Fail
관리부서 :
창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