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함
창업대체학점 시행 근거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지침 제4장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 1.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의 명칭
교과목명 | 개설학기 | 학점 | 성적처리 | 비고 |
---|
현장실습창업형(단기) | 매학기 | 3학점 | P/F | 창업동아리활동 |
현장실습창업형(장기)Ⅰ,Ⅱ,Ⅲ,Ⅳ | 매학기 | 3 ~ 12학점 | P/F | 창업 후 활동 |
- 2. 신청자격(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 - 현장실습창업형(단기)
- ① 창업교육과정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 최소 2학점 이상 취득
- ② 창업지원팀에서 인정한 창업동아리 또는 창업사관학교 소속학생
-
- - 현장실습창업형(장기) I, II, III, IV
- ① 2학년 이상 수료(4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의 4분의 2 이상 이수)
- ② 창업교육과정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 최소 4학점 이상 취득
- ③ 사업자등록을 필한 창업자(공동대표 포함), 단 예외 업종 제외
- ④ 신청학생이 이수하는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의 상호 관련성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주 업종 기준) - ⑤ 제 4호의 업종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
- 3. 성적인정
성적 처리를 위하여 실습생은 보강 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현장실습창업형(단기)
- 가.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이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 최소 6회 이상 지도한 창업동아리 지도일지
- 나. <별표 3>의 창업교육(행사) 또는 사업에 2회 이상 참가한 증빙서류
- 2. 현장실습창업형(장기)Ⅰ,Ⅱ,Ⅲ,Ⅳ
- 가. 창업현장실습 종합보고서
- 나. <별표 3>의 창업교육(행사) 또는 사업에 3회 이상 참가한 증빙서류
- 4.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 실습생의 성적평가는 위원회에서 전조의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
- 학점부여 : Pass 또는 F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