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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뉴리더 당신의 ‘푸른꿈’이 아름답습니다.
등록금 반환
  • 1.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 2. 등록금은 결석, 징계 또는 제적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 3. 휴학중 자퇴의 경우,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 4.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 5. 등록금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반환하지 아니함
관련규정
  • 학칙 제30조, 제31조, 제32조
  • 학칙시행세칙 제6조
관리부서 :
교무팀
[최종수정일 :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