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취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강남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본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청탁 해당 내용
- 1. 불법 인허가·면허, 승인, 인증, 확인등 처리
-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3. 채용, 승진 등의 인사 개입
- 4.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 5. 각종 수상, 포상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8. 특정인에 보조금 등 배정 또는 지원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 10. 입학, 성적 등 학교업무 처리·조작
- 11. 법령을 위반한 징병검사 등 병역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배제, 위반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15. 위 14가지 및 유사한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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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의 수수 해당내용
- 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직무관련 및 명목에 관계없음)
- 2.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대가성 여부 불문)
- 3.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
- 4.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
- ※ 외부강의
-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 직책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 발표 · 토론 · 심사 · 평가 · 평가 · 의결 · 자문 등(명목 불문)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의 대가는 계약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금품 수수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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