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공익제보 신고처리 절차 및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 강남대학교에 신고
아래의 제보 양식에 맞게 사실에 근거하여 간락하고 명료하게 작성 후 등록 (등록 후 반드시 화면에 접수결과를 확인)
운영취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학경영을 통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대내외적인 강남대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내실 있는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함.
진행절차안내
- 1. 제보자에게 접수결과 안내 및 처리계획 안내
- 2.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 3.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 행정부서 협의 또는 감사위원회 심의
- 4. 제보자에게 처리결과 회신
담당부서 : 비서실 (031–280–3518)※ 다음 공익제보는 타부서로 협의 및 이관됩니다.
- 인권, 성희롱, 성폭력 및 심각한 고충상담→ 인권센터 학교홈페이지 (강남광장-고충상담)
- 청탁금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관련사항→ 감사팀(청렴자문위원회)학교홈페이지 (강남광장-부정청탁신고)
※ 제보자의 불이익 및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 및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원활한 제보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보 내용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제보자의 개인정보 부재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접수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