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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이란

휴학했던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시기 및 방법

학사일정에서 정해진 복학신청 기간에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모바일 신청 불가, 방문 접수 불가)

입대휴학자 복학안내
1. 제출서류

아래 서류 중 1부를 복학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구분서류비고
전역자전역증 앞뒤면,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전역예정자

(4주이내 전역)

전역예정(확인)증명서, 복무확인증명서 중 택1 : 전역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함 

전역예정자

(4주초과자)

휴가를 사용하여 3주차 게시일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한 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or휴가예정증명서, 서약서

서약서 다운로드 

  • * 전역예정자 : 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인 학생
2. 의무복무기간 전에 전역할 경우
군복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전에 전역하는 학생은 전역 즉시 교무팀을 내방하여 신고하고 복학학기를 지정받아 해당 학기에 복학해야 한다.
3. 개강 4주 이내 전역예정자의 복학
개강일로부터 4주일 이내에 전역하는 자로 해당 학기에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자가 기재된 증빙서류(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개강 4주 초과 전역예정자의 복학
단, 개강일로부터 4주가 초과되는자가 휴가를 사용하여 3주차 게시일로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 전역예정일자가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or휴가예정증명서,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복학원 처리절차
  • step 1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step 2
    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신규복학신청 클릭
  • step 3
    복학원서 작성
  • step 4
    교학팀 처리
  • step 5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 제대복학의 경우,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 첨부

유의사항
  • 1. 복학신청기간에 따라 수강신청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1차 복학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예비수강신청과 1차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복학신청기간에 신청하면 2차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3차 복학신청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2. 복학신청 후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맞춰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3. 전역자는 복학 신청 시 전역증,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전역증을 첨부할 때 파일 1개만 첨부 가능하므로 전역증 앞뒤면을 각각 사진촬영이나 스캔 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개 파일로 작업 후 첨부합니다.
  • 4. 복학신청기간에 전역하지 않은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개강일로부터 4주일 이내에 전역하는 자로 정식휴가일수를 사용하여 수업 참여가 허용되는 학생만 해당 학기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강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전역하는 학생은 휴가를 사용하여 3주차 게시일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5. 복학예정자 중 복학하지 않고 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휴학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합니다.
  • 6.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에 자동으로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이월처리)됩니다.
    등록금 대체 내역은 등록기간 후 웹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체 문의는 회계경리팀(031-280-3563)으로, 장학금 이월 문의는 장학복지팀(031-280-355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7.복학과 전부·전과를 모두 신청할 학생은 전부·전과 신청 전에 먼저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8.복학은 휴학 당시 재적했던 학부(과)로 허가됩니다.
    재적했던 학부(과) 또는 전공이 통합, 변경,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 또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복학 신청 단계에서 소속변경(편제변경)이 가능합니다.
    「201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지침」에 따라 복학 시 소속을 변경(편제변경)하는 학생은 소속 변경에 따라 기취득 전공학점의 인정 여부, 전공이수기준, 다전공 범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지침을 확인 후 소속 학부(과)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9.신청한 복학 건의 처리 상황은 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한 복학 건이 결재 전까지는 “신청”으로, 교무팀 결재 중에는 “결재중”으로, 복학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결재완료”로 나옵니다.
  • 10.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2~3일 이내에 결재가 완료됩니다.
         신청한 복학 건이 승인되어도 학기종료일(2월말, 8월말)까지 학적상태는 “휴학”이며, 해당 학기 개강일에 맞춰 “재학”으로 변경됩니다.
         휴학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일의 학적 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26조
  • 학칙시행세칙 제51조
관리부서 :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