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services

기타서비스

세계화의 뉴리더 당신의 ‘푸른꿈’이 아름답습니다.
학자금 이중지원 제한제란 무엇인가요?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제도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않도록 방지하는 제도
- 등록금 범위
  • 필수경비 : 입학금+수업료
  • 선택경비 : 기타납입금(학생회비,실습비 등)
이중지원에 따른 조치사항
- 이중지원 발견 시 해당 장학금액을 반환하여야하며 미 반환 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이중지원 제한 범위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 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
이중지원 예외사항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관리부서 :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