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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은 무엇인가요?
 
장학생 선발 
-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손)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장학금(*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신청방법
- 국가보훈대상자(신.편입생 혹은 재학생)는 장학복지팀 해당 증명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 보훈본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보훈(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장학금

 

- 보훈자녀 : 학교에서 등록금의 50%, 보훈청에서 등록금의 50%을 지급
- 보훈본인: 학교에서 등록금 100% 지급
- 입학금+정규학기(8학기) 수혜 가능하며, 수혜기간 동안 직전학기 성적 70점(2.0) 이상(보훈본인제외) 취득하여야 계속 수혜 가능
- 보훈본인 : 성적제한 X, 학기제한 X, 계절학기 O
- 휴학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미등록 휴학 권고, 복학 시 신청바람
관리부서 :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