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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 절차
  •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서를 작성한 후 소속 학과(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교무팀(본관114호)에 내방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학과(부)장 결재를 위해서는 방문 전에 소속 학부(과) 해당 교학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신분증 지참 필수
  • - 대리접수, 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 - 점심시간(12시~13시) 처리 불가
  •  
대학학부/과학부(과) 행정실담당자 전화번호

사범대학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경천관105

031-280-3697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주,야)

샬롬관109

031-280-3889

실버산업학과

샬롬관109

031-280-3872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전공

미술문화복지전공

유니버설아트디자인전공

유니버설아트디자인학과

샬롬관109031-280-3875

음악학과

복지융합인재학부 음악학전공

예체능학부 음악학전공

샬롬관109031-280-3872

복지융합인재학부 스포츠복지전공

예체능학부 스포츠복지전공

스포츠복지학과

샬롬관109031-280-3875

경영관리대학

경제세무학과(주,야)

공공인재학과(주,야)

정경학부(주,야)

샬롬관109031-280-3866
글로벌경영학부(주,야)샬롬관109031-280-3987
자율전공/융합자유전공, 융합자율전공학부샬롬관109031-280-3987
글로벌인재대학

기독교학과

글로벌문화학부

글로벌학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경천관105

 

031-280-3870

 

 

031-280-3980
ICT건설공과대학

ICT융합공학부

소프트웨어응용학부

ICT공학부

IOT전자공학과

경천관105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경천관105031-280-3988
부동산건설학부경천관105031-280-3843
자퇴원서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자퇴할 경우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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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하는 학생의 반환사유 발생일은 휴학신청일입니다. 연속 휴학자의 경우 최초 휴학신청일이 반환사유 발생일로 적용됩니다.

 

관리부서 :
교무팀
[최종수정일 :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