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이란
- - 본교에 입학한 후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다시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부(과)에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지원 대상
- - 자퇴생
- - 재적생(학사경고3회 제적, 전과목과락 제적, 졸업평가 3회 미통과자, 미등록 제적, 미복학 제적, 미수강신청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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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입학 불허 대상 ; 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2. 재입학 제한 대상 : 학칙 제5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징계퇴학된 자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 - 재입학 모집 인원
- 매학기 재입학 여석을 산정하여 재입학생을 모집합니다.
- - 재입학 여석 안내
- 재입학 여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 의거하여 총정원으로 통합하여 산출하며, 주/야간, 정원내/외로 구분하여 모집합니다.
-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은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 규정」에 따라 학과별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합니다
전형 절차
홈페이지 로그인→ 재입학신청(웹종합정보시스템)→안내문 내용 확인 후 동의 클릭→재입학심사위원회 심의→재입학 허가
→ 합격자 발표→ 수강 신청, 등록금 납부
재입학 관련 일정
- -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 재입학 전형일정을 확정하여 접수 및 발표
- - 재입학 합격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은 취소되며,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됩 니다.
유의사항
- - 재입학 합격자 선정
-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합격자를 선발하며, 합격자가 여석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재입학원서를 접수합니다.
- - 재입학 시 소속 학부(과)
- 재입학은 재적했던 학부(과)로 허가됩니다.
- 재적했던 학과(부) 또는 전공이 통합 및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나 전공으로 재입학이 허가되며,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타 학부 (과) 또는 전공으로 재입학이 허가됩니다.
- - 합격자의 등록 및 수강신청
- 재입학 합격 후에는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않을 경우 제적됩니다.
- 재입학 등록 시에는 재입학금을 등록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금고지서는 재입학 합격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 기존 학점 및 등록 횟수 인정
- 제적 전에 이수했던 학점과 등록 횟수는 재입학 후 인정됩니다.
- 제적 전 마지막학기에 전과목과락을 받은 학생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전과목 과락학기 포기원」을 작성하여 재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학년 학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재입학자의 일반휴학
재입학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