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전과란?
입학한 소속 학부(과)에서 타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전부·전과 신청 자격
아래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 1. 1학기 이상의 과정 수료자
- 2. 6학기 이내 진급대상자
- - 차기 학기가 2번째 ~ 6번째 학기인 학생이 신청 가능
- - 차기 학기가 7번째 이상 학기인 학생은 신청 불가
- - 현재 휴학 중이나 차기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청 가능 (1차복학 신청 후 전과 신청)
- 3. 총 취득한 성적의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 - (융복합/공과대학)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성적 제한 없음
- - 소속 학부(과) 전공이 폐지되어 전부·전과하는 경우는 성적 제한 없음
- - 직전 학기에 재학했던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포함
- - 종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성적표조회(전체)에서 총평균평점 확인 가능
전부·전과의 제한
- 1. 사범대학 학과는 전부·전과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부·전과 신청을 받습니다.
- 2.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은 전부·전과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 (1) 미래인재개발대학 입학자 (단, 미래인재개발대학 내의 학부(과)로의 전부·전과는 허가)
- (2) 특기자 전형 입학자
- (3) 기독교학과 입학자(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제외)
- 3. 아래 학부(과)로의 전부·전과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 (1) 미래인재개발대학 내의 학부(과) (단, 미래인재개발대학 내의 학부(과)간의 전부·전과는 허가)
- (2) 주·야간 동일 학부
- (3) (융복합/공과대학)자율전공학부, 융합자유전공학부
- 4. 복학 또는 재입학 시 재적하였던 주·야간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통합되었거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재적했던 학부(과) 또는 전공이 통합, 변경,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 또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복학 신청 단계에서 소속 변경(편제변경)이 가능하며 전부·전과의 신청자격과 무관합니다.
- - 「201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지침」에 따른 소속 변경(편제변경)의 세부사항은 학부(과)로 문의합니다.
전부·전과 신청방법
- 전부·전과 신청 방법
-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관리 ⇨ 전부/전과신청
- - 모바일 신청 불가
전부·전과 절차
전부·전과 신청 ⇨ 전부·전과 신청 학부(과)장 승인 ⇨ 전부·전과 확정 및 허가
유의사항
- (1) 휴학자의 전부·전과 신청
- - 차기 학기에 복학과 전부·전과를 모두 신청하는 학생은 먼저 복학 신청 후 전부·전과를 신청합니다.
- (2) 전부·전과 취소
- - 전부·전과 신청 후 전입 학부(과)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전부·전과 신청화면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가 가능합니다.
- - 학부(과)장 승인 후에는 전부·전과 취소가 불가하오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전부·전과 후 교과과정과 등록금
- - 전부·전과 후에는 전입한 학부(과)의 지정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 전부·전과로 계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입한 학부(과)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등록금 대체자(휴학 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로 계열 변경에 따라 등록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불받게 됩니다.
- (4) 전부·전과 처리 결과 안내 및 수강 신청
- - 전부·전과 신청의 처리 결과는 종합정보시스템 기본정보조회 화면에서 학적변동조회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 전부·전과자의 차기 학기 수강 신청은 전입 학부(과)로 신청 가능하도록 조치됩니다. 수강신청 화면 하단에서 전입 학부(과)의 이수 구분으로 보여집니다.
- - 방학 중에 전부·전과가 최종 처리되어 차기 학기 수강신청을 전입 학부(과)로 할 수 있지만, 전부·전과자의 학적 변동은 차기 학기 개강일에 처리됩니다. 개강 전까지의 소속은 전과 전의 학부(과)이며 개강일부터 전과 후의 학부(과)로 변경됩니다.
- - 종합정보시스템 개인별이수과목출력 시 개강일 이후 전출 학부(과)에서 이수했던 전공 교과목은 “타전공” 교과목으로 변경되며, 기존에 전입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선이수한 경우에는 “전공” 교과목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