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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재학 중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해외 대학에서 일정 기간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어학연수의 종류
  • 단기어학연수 : 외국 자매대학에서의 4주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수
  • 중.장기 어학연수 : 외국 자매대학에서의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연수
선발인원

교류대학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자.
다만, 졸업최종 학기(조기졸업대상자 포함)의 재학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학점인정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서류
  • - 신청서
  • - 서약서
  •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 - 기타 필요한 서류
학점 및 성적인정
  • 1. 어학연수는 먼저 이수한 후 본인이 필요한 학기에 수강신청에 의하여 인정한다.
  • 2. 어학연수생이 이수한 결과는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 3. 어학연수 학점 및 성적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 어학연수는 1과목 2학점으로 하여 재학 중 최대 4과목 8학점까지 수강신청 하는 학기에 교양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어학연수 성적은 Pass/Fail로 하고,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 - 3개월 미만의 단기어학연수는 2학점(1과목)을 인정한다.
    • - 중.장기어학연수의 경우 3개월 이상 5개월까지는 4학점(2과목), 6개월 이상 9개월까지는 6학점(3과목), 10개월 이상 12개월까지는 8학점(4과목)을 인정한다.
    • - 어학연수 교과목도 매 학기 최대수강신청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 연수대학에서 통보된 성적이 Pass/Fail로 표시된 경우는 그대로, 실점수로 통보된 경우는 60점 이상을 Pass로, 60점 미만은 Fail로 인정한다.
    • - 어학연수과정에서 회화와 다른 이론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회화관련 과목만을 산출하여 인정한다.
    • - "어학연수"교과목 명칭은 “어학연수(외국어명)”으로 학적부에 기록하고, 2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연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참고사항
  • 1. 단기어학연수는 방학 중에 실시한다.
  • 2. 중.장기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후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연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학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의 일부는 본교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어학연수 실시외국대학 현황
국가교류대학WEBSITE
중국장춘세무대학 長春稅務學院
ChangChun Taxation College
http://www.ctu.cc.jl.cn/index.jsp
미국Mississippi State Universitywww.msstate.edu
카자흐스탄카작경제대학교
(Kazakh Economy University named after T.Ryskulov)
www.kazed.com
상담부서

대외교류센터(031-280-3611, 031-280-3422~5)

관련서식
해외어학연수신청서다운로드
서약서다운로드
관리부서 :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