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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이란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란 본교에서 2년, 학생교류협정이 체결된 해외 자매대학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하고 양교의졸업기준을 충족할 경우 양교의 학위를 각각 수여 받는 과정을 말한다.

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교의 복수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을 이수중인 자로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조기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1. 본 대학교 3학기 또는 4학기 수료 예정자로서 재학 중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 조기 이수한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
  • 3. 해당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
  •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5. 기타 상호 협약 또는 본교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제출서류
  • 1. 복수학위과정지원신청서
  • 2. 학업계획서
  • 3. 부모닝동의서
  • 4. 추천서
선발절차
  • 1. 파견하고자 하는 외국대학교의 수업시작 1학기 전까지는 공고, 지원, 심사를 거처 선발을 완료하여야 한다.
  • 2. 지원자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이 외국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한다.
  • 3. 선발인원은 양교 동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정에 의하거나 양교 협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본교 해당전공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환학생 파견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수를 결정한다.
  • 4.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파견한다.
수학기간
  • 1. 복수학위 취득에 필요한 외국대학교에서의 수학기간은 2년(4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 2. 외국대학교에서 수학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는 파견기간 종료 1학기 전에 본교에 연장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총 수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본교 재학 년한에 포함한다.
등록
  • 1.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되어 외국대학교에 수학하는 기간 동안의 매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 따라 외국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으로서 외국대학교에 수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동안 외국대학교에 신청학점수 를 기준으로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하여 본교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외국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성적 지연도착으로 인하여 차기 학기 졸업대상자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는 면제하고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처리한다.
전공이수
  • 1. 제1전공은 반드시 본교에 입학한 학부(과)내에 개설되어 있는 동일한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복수(부)전공을 위한 교과목 이수도 허용하되,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해당 전공 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
교과목 및 학점인정
  • 1.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되어 파견되는 동안 본 대학교의 수강신청을 생략한다.
  • 2.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본교 교과과정에 개설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 *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부(과)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 본교 교과과정에 동일한 교과목이 교양선택에 개설되어 있거나 외국대학교 교과과정상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 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 * 상기 ①, ②호 이외 또는 외국대학교 성적표에 이수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교무처장이 판단하여 이수구분을 결정 인정한다. 인정학점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범위 내로 하되, 본교의 최대 이수허용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성적인정
  • 1. 성적결과는 졸업종합심사 2주전(부득이한 경우는 학위수여일 2주전)까지 본교 해당 교학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성적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기준에 적격자일지라도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인정은 등급을 우선으로 한다.
  • 3. 점수로 기재된 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43조 ①항에 의거한다.
복수학위과정 개설대학 현황
국가교류대학WEBSITE
캐나다King's University College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KUC)
www.uwo.ca/kings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교 對外經濟貿易學院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http://en.ytu.edu.cn
카자흐스탄크줄오르다국립대학교
(The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www.korkyt.kz
카자흐스탄카작경제대학교
(Kazakh Economy University named after T.Ryskulov)
www.kazed.com
상담부서
  • 1. 중국, 영미, 유럽 대학 : 대외교류센터(031-280-3611)
  • 2. 러시아, 일본 및 위 이외대학 : 대외교류센터(031-280-3422~5)
관련규정
  • 학칙 제49조의 2
  •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운영규정 제2장(제4조~12조, 제15조~제17조)
관련서식
복수학위과정지원신청서다운로드학업계획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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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