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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이란

본교의 해외 자매대학에서 소정기간 동안 수학한 후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자격
  • 1. 1학년 이상(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최종학기가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자
  • 2. 해당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갖추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3. 조기졸업 대상이 아닌 자
  • 4. 본교에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5. 해외여행과 해당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6. 기타 선발 요건을 갖춘 자
선발인원

국가/대학별로 상이하며, 양교 간 상호 동수 파견이 원칙이나,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음

선발일정
  • 1. 교환학생은 파견 전 3~6개월 전에 모집한다.
  • 2. 가을학기에 시작하는 교환학생은 매년 3~5월, 봄학기에 시작하는 교환학생은 매년 9~11월에 모집한다.
파견기간 및 학적
  • 1. 교환학생의 파견기간은 1학기 또는 1년이며, 파견횟수는 국가별 1회에 한 한다.
  • 2. 교환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도 본교 재학생 자격을 유지한다.
  • 3. 교환학생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능하다.
비용
  • 1)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 등록금은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다만, 양교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 동안 본교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면제받는다.
  • 3) 2)항의 교환학생장학금을 받을 경우 성적우수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즉,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일 경우라도 교환학생장학금을 받게 되면 성적우수장학금이 차기 학기로 이월되거나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교환학생을 포기할 경우 교환학생장학금은 환불해야 합니다.
  • 1) 항공료, 기숙사비, 생활비 등의 비용은 자비부담으로 한다.
  • 2) 일부 대학의 경우 기숙사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1. 등록금
  • 2. 기숙사 및 기타비용
제출서류
1. 신청서2. 학업계획서
3. 전공교수 추천서4. 국문성적증명서
5. 국문재학(복학예정)증명서6. 어학능력 증명 서류(최근 1년 이내 시행)
7. 여권사본8. 기타 필요한 서류
    심사 및 선발
    • 1. 정원이 있는 대학의 경우 어학능력, 평균평점,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 2. 정원 제한이 없는 대학의 경우에도 면접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선발방법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등록 및 수강신청
    • 1. 해외 자매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도 매 학기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등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 2. 해외 자매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는 파견대학에 수강신청을 하며, 본교에는 하지 않는다.
    학점 및 성적인정
    • 1) 이수 교과목을 제1전공 또는 복수(부)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2) 이수 교과목이 본교 교과과정 중 교양선택에 동일하게 개설되어 있거나 교류자매대학의 교과과정 상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받는다.
    • 3) 상기 1), 2)에 해당되지 않거나, 교류대학 성적표에 이수 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교 교무처장이 판단하여 이수 구분을 결정하고 인정한다.
    • 4) 교환학생 기간 중 취득한 성적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등급을 그대로 표시하되, 평균평점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 5) 학점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성적과 학점은 포기하거나 재수강할 수 없다
    • 6) 교환학생의 학적은 해당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국가 및 대학명의 이수”로 표시된다.
    • 1. 교환학생 파견기간 동안 외국대학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1/3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 2. 일부 대학의 경우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12~15학점으로 제한될 수 있다.
    •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아래 내용에 따라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상담부서 : 대외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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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화번호 : 031-280-3611(중국, 영미, 유럽), 031-280-3424(카자흐스탄, 러시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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