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 1. 8학기 이상 등록한 자(다만, 조기졸업대상자 및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예외)
- 2. 학 점 : 130학점(2012 이전 입학자 140학점) 이상 취득
- 3. 교과목 이수 : 각 학부(과)에 규정된 기초과목(학부기초, 전공기초),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필수(기초교양), 교양선택(균형교양, 계열교양), 자유선택 등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 4. 졸업종합평가 : 합격(단, 시행 학과 및 전공에 한함)
- 5. 채 플 : 4회 이상 통과. 단, 편입생은 2회 이상 통과
졸업 이수과목 및 학점
- 1. 졸업이수학점 (입학년도 기준, 편입생 별도)
이수구분 표기
이수구분 | 표기 | 이수구분 | 표기 | 이수구분 | 표기 | 이수구분 | 표기 | 이수구분 |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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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 교필 | 계열교양 | 계열 | 전공필수 | 전필 | 복수전공선택 | 복수 | 교직 | 교직 |
교양선택 | 교선 | 일반교양 | 일반 | 전공기초 | 전기 | 부전공기초 | 부기 | 자유선택 | 자선 |
기초교양 | 기초 | 학부기초 | 학부 | 전공선택 | 전선 | 부전공선택 | 부전 | | |
균형교양 | 균형 | 복지융합인재학부 학부기초 | 학부 | 복수전공기초 | 복기 | 타학부전공 | 타전 | | |
학사학위취득유예
- 1. 관련근거
-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제12조
- 2. 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제도
-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가. 졸업 최종학기 소정기한 내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등록금 납부는 학칙시행세칙 제6조를 따른다.
- 학칙 제31조제2항에 의한 장애학생 또는 9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포함)는 학기당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학적만 유지하거나 수강학점이 1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 2. 수강학점이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3. 수강학점이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4. 수강학점이 7학점 이상 9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5.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실습비 전액 포함 납부
- 6. 수강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다. 1학기 이상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5조의 재학연한(16학기) 내에서 매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 4. 신청자격
- 졸업 최종학기 재학중인 자
- 5. 신청방법
step 1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step 3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6. 유의사항
-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점등록에 의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나.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사정하여 졸업자로 처리됨
-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기 바람
관련규정
학칙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학칙시행세칙 제30조 교양 및 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