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종합평가
- 1. 졸업종합평가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졸업종합시험,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회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 복수(연계, 개인자자율설계전공 포함)전공에 따른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전공 인정학점을 취득하면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2018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복수전공자의 졸업종합평가는 면제).
- 3. 졸업종합평가 실시방법 지정은 매 학기 각 학부(과)장 회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졸업종합시험
- 1. 응시자격
- - 8학기 이상 등록(다만, 조기졸업대상자는 6학기 이상)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 복수전공에 따른 복수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전공분야에서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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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시시기
- - 졸업시험은 연 2회(전/후기 졸업) 실시하되, 졸업종합평가 기간 내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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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시방법과 내용
- - 졸업시험은 해당 학부(과) 전공과목 중 5과목 이상으로 하며, 졸업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졸업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시험범위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가급적 소속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 대상시험과목이 교육목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과 척도는 졸업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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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 - 졸업시험의 성적평가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과락으로 하며, 전과목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1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단,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과락과목에 대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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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졸업시험관리위원회
- - 시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과)에 졸업시험관리위원회를 둔다.
- - 졸업시험관리 위원은 각 학부(과)의 전공교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학부(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 - 위원장은 매시험 시행 40일 전에 졸업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범위, 시험과목, 시험실시 절차, 출제위원, 출제방법, 채점위원, 채점기준, 재시험,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험 응시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졸업논문(실시발표)
- 1. 논문계획서 제출 자격
- 졸업논문계획서 제출자격은 최종학년에 재학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조기졸업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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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계획서 제출
- 졸업논문 계획서는 7학기초 30일 이내에 졸업논문계획서를 소속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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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문지도교수 배정
- 학부(과)장은 해당 학부(과) 전임교원 중에서 동 계획서 제출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도교수를 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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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문지도
- - 지도교수는 제출된 논문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제의 설정, 자료수집, 이론의 전개, 논문작성 요령 등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3회 이상 지도하여야 한다.
- - 지도교수는 논문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논문지도 과정에서 논문의 주제와 방향을 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졸업논문제목 변경원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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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졸업논문작성
- 논문 체제는 다음과 같다
- - 표지
- - 목차
- - 본문
- - 참고문헌
- 논문의 분량은 본교 소정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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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논문제출
- 논문은 지정된 규격,양식 등에 맞추어 매년 10월말(후기졸업대상자는 5월말까지)까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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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실기발표
- 논문은 지정된 규격,양식 등에 맞추어 매년 10월말(후기졸업대상자는 5월말까지)까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논문을 실기로 대체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발표하여야 한다.
1) 음악학전공: 피아노, 관현악 - 자유곡 1곡, 성악 - 자유곡 4곡
2) 회화전공: 평면회화 1점과 설치미술 1점 중 택1
3) 산업디자인학 전공
시각 - 평면디자인 1점, 입체디자인 1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1점 중 2점 취득
요업 - 제품도자셋트 1점
4) 독일음악학부 : 자유곡 1곡 학부(과)장은 실기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동 발표회를 통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과)장은 실기발표계획서를 발표일 1주일 전 -
- 8. 심사
- - 졸업논문,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과)장은 심사위원(지도교수 겸직)을 위촉하여 소정기간 내에 심사하고, 학부(과)별 세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 심사위원은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 졸업논문·실기발표·실험실습보고서의 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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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및 미비자 조치
- 1. 졸업종합평가결과조치
- - 학부(과)장은 졸업종합평가결과를 심사종료 5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 제출된 심사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 불합격을 확정한다.
- - 학부(과)에서는 합격된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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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졸업종합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 - 졸업시험에 불합격된 자의 등록관계는 동 세칙 제6조 1항과 제2항에 의거 완료하여야 한다.
- -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졸업종합평가에만 불합격한 자는 2회(후기 및 차기학년도 전기 졸업)에 한하여 소정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회가 경과하고도 합격되지 못할 시는 제적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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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졸업기준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졸업종합평가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졸업종합평가에 합격한 자격을 졸업시 까지 인정한다. 다만, 등록절차는 동 세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은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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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50조학칙시행세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