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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종합평가
  • 1. 졸업종합평가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 복수전공(제2전공)에 대한 졸업종합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3. 8학기 이상 등록(다만, 조기졸업대상자는 6학기 이상)한 자에 한하여 졸업종합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학기 이상 등록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졸업논문 · 실험실습보고서
1. 계획서 제출 
논문 또는 실험실습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에 별지 서식 제1-1호 또는 1-2호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 배정
학부(과)장은 해당 학부(과) 전임교원 중에서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4. 지도
- 지도교수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제의 설정, 자료수집, 이론의 전개, 작성 요령 등 전 과정을 3회 이상 지도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는 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도 과정에서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의 주제와 방향을 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논문 작성 계획서 또는 실험실습보고서 작성 계획서를 변경 제출하도록 한다. 
 
5. 작성요령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 체제는 다음과 같다.
- 표지
- 목차
- 본문
- 참고문헌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의 분량은 학과·전공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출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는 규격,양식 등에 맞추어 소정기간 내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심사
-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과)장은 심사위원(지도교수 겸직)을 위촉하여 소정기간 내에 심사하고, 학부(과)별 세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심사위원은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한다.
- 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합격사정은 졸업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실기발표
1. 졸업종합평가를 실기발표로 하는 경우에는 학과·전공별 지정된 기준에 따라 발표하여야 한다. 
1. 음악학
  가. 피아노, 관현악 - 자유곡 1곡
  나. 성악 - 예술가곡 2곡, 아리아 1곡
 2. 회화 및 디자인
  가. 미술문화복지 - 평면, 입체, 설치, 영상 중 2점
  나.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 -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중 2점
  다. 유니버설아트디자인 - 평면, 입체, 설치, 영상, 디지털 중 2점
 
2. 학부(과)장은 실기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동 발표회를 통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부(과)장은 발표일 1주일 전에 실기발표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장의 허가를 얻는다. 
4. 심사
- 실기발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과)장은 심사위원(지도교수 겸직)을 위촉하여 소정기간 내에 심사하고, 학부(과)별 세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심사위원은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한다.
- 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합격사정은 졸업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평가결과 및 미비자 조치
1. 졸업종합평가결과조치
-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졸업종합평가 결과를 성적 정정 마감일 전까지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평가결과는 졸업종합평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합격, 불합격을 확정한다.
- 학부(과)에서는 졸업종합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졸업종합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 동 세칙 제6조 1항과 제2항에 따라 졸업종합평가에 불합격된 자는 차기 학기에 등록을 하고 수강신청을 통해 이를 재수강해야 한다. 
 
3. 졸업기준 미달자에 대한 조치
 졸업종합평가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졸업종합평가에 합격한 자격을 졸업시 까지 인정한다. 다만, 등록절차는 동 세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은 불허한다.
 
관련규정

학칙 제49조

학칙시행세칙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7장 졸업종합평가 등

관련서식

논문 작성 계획서 다운로드

실험실습보고서 작성 계획서 다운로드

관리부서 :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