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종합평가
- 1. 졸업종합평가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 복수전공(제2전공)에 대한 졸업종합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3. 8학기 이상 등록(다만, 조기졸업대상자는 6학기 이상)한 자에 한하여 졸업종합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학기 이상 등록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졸업논문 · 실험실습보고서
- 1. 계획서 제출
- 논문 또는 실험실습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에 별지 서식 제1-1호 또는 1-2호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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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도교수 배정
- 학부(과)장은 해당 학부(과) 전임교원 중에서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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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도
- - 지도교수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제의 설정, 자료수집, 이론의 전개, 작성 요령 등 전 과정을 3회 이상 지도하여야 한다.
- - 지도교수는 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도 과정에서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의 주제와 방향을 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논문 작성 계획서 또는 실험실습보고서 작성 계획서를 변경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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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작성요령
-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 체제는 다음과 같다.
- - 표지
- - 목차
- - 본문
- - 참고문헌
-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의 분량은 학과·전공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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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출
-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는 규격,양식 등에 맞추어 소정기간 내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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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사
- - 논문 및 실험실습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과)장은 심사위원(지도교수 겸직)을 위촉하여 소정기간 내에 심사하고, 학부(과)별 세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 심사위원은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한다.
- - 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합격사정은 졸업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실기발표
- 1. 졸업종합평가를 실기발표로 하는 경우에는 학과·전공별 지정된 기준에 따라 발표하여야 한다.
- 1. 음악학
- 가. 피아노, 관현악 - 자유곡 1곡
- 나. 성악 - 예술가곡 2곡, 아리아 1곡
- 2. 회화 및 디자인
- 가. 미술문화복지 - 평면, 입체, 설치, 영상 중 2점
- 나.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 -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중 2점
- 다. 유니버설아트디자인 - 평면, 입체, 설치, 영상, 디지털 중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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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부(과)장은 실기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동 발표회를 통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학부(과)장은 발표일 1주일 전에 실기발표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장의 허가를 얻는다.
- 4. 심사
- - 실기발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과)장은 심사위원(지도교수 겸직)을 위촉하여 소정기간 내에 심사하고, 학부(과)별 세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 심사위원은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한다.
- - 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합격사정은 졸업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평가결과 및 미비자 조치
- 1. 졸업종합평가결과조치
- -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졸업종합평가 결과를 성적 정정 마감일 전까지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 제출된 평가결과는 졸업종합평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합격, 불합격을 확정한다.
- - 학부(과)에서는 졸업종합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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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졸업종합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 - 동 세칙 제6조 1항과 제2항에 따라 졸업종합평가에 불합격된 자는 차기 학기에 등록을 하고 수강신청을 통해 이를 재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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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졸업기준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졸업종합평가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졸업종합평가에 합격한 자격을 졸업시 까지 인정한다. 다만, 등록절차는 동 세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은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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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49조
학칙시행세칙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7장 졸업종합평가 등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