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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이란

조기졸업이라 함은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이 학칙 제37조에서 정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에 3학점까지를 초과하여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2학기 범위 내로 단축하여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자선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4학기차까지 68학점(2012년 이전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이 평점평균 4.00이상인자로서 4학기차 말 소정 기간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절차
  • step 1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step 2
    학적관리
    클릭
  • step 3
    조기졸업신청
    클릭
  • step 4
    신청서 입력 후,
    조기졸업신청
    클릭
제한
  • 1. 편입학 및 재입학자 또는 학칙 제56조에 의하여 징계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조기졸업대상자로 선발된 이후에 취득한 성적이 학기당 평점평균이 4.00미만일 경우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서의 자격을 상실한다.(이 경우 계절수업도 별도의 학기로 간주한다.)
  • 3. 조기졸업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8개 학기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수 강신청도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점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 4. 자격을 상실하기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졸업사정
  • 1. 조기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은 당해년도에 졸업하는 일반학생 졸업사정에 포함하여 사정한다.
  • 2. 조기졸업사항은 해당자의 학적부에 표기한다.
관련규정

학칙 제4조 2항 조기졸업운영규정 전체

관리부서 :
교무팀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