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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 1. 재수강이란 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원에 의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수강한 과목의 취득한 성적이 C+ 이하 교과목에 한해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이때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B+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기당 재수강 수강신청 학점을 6학점으로 제한한다.
  • 3.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과 기 취득한 성적 중 우수한 성적을 인정한다. 단, 두 교과목의 성적이 동일한 경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한다.
  • 4.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졸업 전 2개 학기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변경이나 폐강으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 취득한 학점과 성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국내외 학점교류로 취득한 교과목은 제외),  신청기간은 졸업 최종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과 졸업일 전후 7일을 원칙으로 하고, 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복원 할 수 없다.
  • 5. 재수강 또는 기 이수한 교과목을 포기함으로써 해당 학기 성적 평점이 변경되어도 변경 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도 소급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6. 재수강 또는 포기로 인하여 삭제된 과목은 해당 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한다.
  • 7. “Academic English R&W/L&S”는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8. 인성과학문 및 채플은 교과목 뒤 번호와 상관없이 재수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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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교무팀
[최종수정일 :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