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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뉴리더 당신의 ‘푸른꿈’이 아름답습니다.
수강신청기간
  •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수강신청방법
  • step 1
    수강신청 안내 및 강의시간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개설된 강좌 확인 및 안내사항 숙지
  • step 2
    본인의 졸업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강좌를 토대로 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계획 수립
  • step 3
    학교 배너 자주찾는서비스 '수강신청 시스템' 배너 클릭 혹은 sugang.kangnam.ac.kr 접속 (모바일 APP을 통해서도 가능 "강남대학교 수강신청")
  • step 4
    수강신청시스템 접속 후 수강신청 기간 내 해당 강좌 수강신청 후 결과 확인
  • step 5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을 통해 최종 확인
수강신청 학점
1. 신청기준학점
매 학기 수강신청 허용 학점은 최저 12학점, 최대 19학점임.    다만, 졸업 최종학기의 최저수강신청학점은 9학점이며, 9학기 이상 등록자와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최저수강학점 예외
2. 조기졸업대상 확정자
3학년부터 최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 조기졸업 신청하여 확정된 자에 한함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최대 24학점
3.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또는 취득한 학점은 교무팀에서 임의로 교양선택, 자유선택, 전공선택과목 순으로 취소한다. 다만, 신청한 교과목 중 초과한 학점을 고려하여 적은 학점부터 취소한다.
중복수강
  • 1.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수강하여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2.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강교과목 포기
1. 기간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 수강신청 한 교과목 포기를 원할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대신 다른 교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면, 정규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 과목의 특성상 방학 중 또는 주말에 수업을 실시하는 교과목은 수업시작 전까지(일정 별도 공지) 포기할 수 있다.
2. 절차
  • step 1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step 2
    수업관리 클릭
  • step 3
    수강신청 내역확인
  • step 4
    (수강포기)
    포기교과목을
    직접선택삭제
3. 유의사항
수강포기를 하지 않고 임의로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과락(F)으로 처리한다.
교과목 포기 후 학칙 제 37조의 최저학점(12학점, 졸업최종학기 9학점)미만이 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는다.
관리부서 :
교무팀
[최종수정일 :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