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래에 명시된 사유와 기간의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웹을 통하여 신청하며 신청시 증빙서류는 파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인정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은 인정일에 포함됨.
2. 조기 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신청자가 유고결석으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기 취업에 따른 재직증명서(원본), 대체학습결과보고서[과목별], 조기 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결과물[과목별],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원본)을 담당교원과 학부(과)장의 확인 후 기말고사 시작일 전까지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 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신청자의 성적평가는 조기 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신청서[과목별], 조기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결과물[과목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그 외 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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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긴급수술)로 인한 입원 | 입원기간 (4주 이내) | 입ㆍ퇴원 확인서 | |
4급 이상의 법정감염병 발병으로 격리 (권고 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 치료 기간 (4주 이내) | 해당 병명과 치료기간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류 (소견서,진단서 등) | |
예비군훈련 및 병역판정검사 참가 | 해당 기간 |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 |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진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 시험일 | 해당 시험 응시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 | |
본인의 결혼 | 7일 이내 | 결혼 관련 증빙 서류 | |
출산 | 본인:20일, 배우자:5일 |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총장이 유고결석을 허가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허가 기간 (준비기간 제외) | 학생의 행사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본교 학교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한 실습 참가 | 실습 기간 (4주 이내) | 학생의 행사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 | 대회 참가기간 | 대회참가 승인 서류 | |
조기취업에 따른 대체학습신청자 (졸업 최종학기에 조기취업한 자 조기졸업자는 6학기 혹은 7학기 중 최종학기) | 해당 기간 | 조기 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신청서[과목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체학습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