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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뉴리더 당신의 ‘푸른꿈’이 아름답습니다.
개요
1. 결석이란
정규수업시간(특강 및 학교행사 포함)에 강의 도중 퇴실하거나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2. 지각이란
수업시간 2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고,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유고결석

1.아래에 명시된 사유와 기간의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웹을 통하여 신청하며 신청시 증빙서류는 파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인정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은 인정일에 포함됨.

2. 조기 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신청자가 유고결석으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기 취업에 따른 재직증명서(원본), 대체학습결과보고서[과목별], 조기 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결과물[과목별],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원본)을 담당교원과 학부(과)장의 확인 후 기말고사 시작일 전까지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 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신청자의 성적평가는 조기 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신청서[과목별], 조기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결과물[과목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그 외 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인정사유인정기간증빙서류비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7일 이내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긴급수술)로 인한 입원

입원기간

(4주 이내)

입ㆍ퇴원 확인서 

4급 이상의 법정감염병 발병으로 격리

(권고 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치료 기간

(4주 이내)

해당 병명과 치료기간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류
(소견서,진단서 등)
 
예비군훈련 및 병역판정검사 참가해당 기간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진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일

해당 시험 응시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

 
본인의 결혼7일 이내결혼 관련 증빙 서류 
출산

본인:20일,

배우자:5일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총장이 유고결석을 허가한
교내·외 행사 참가

허가 기간

(준비기간 제외)

학생의 행사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교 학교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한 실습 참가

실습 기간

(4주 이내)

학생의 행사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대회
참가기간
대회참가 승인 서류 
조기취업에 따른 대체학습신청자
(인턴포함, 졸업 최종학기에 조기취업한 자,
단 조기졸업자는 6학기 혹은 7학기 중 최종학기)
해당 기간

조기 취업에 따른 대체학습 신청서[과목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 사업주가 발급한 건강보험 미가입 확인서)

대체학습 인정
가능횟수:
1회(한학기)로 제한

인증절차
  • step 1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step 2
    수업관리 클릭
  • step 3
    출석인정신청
    클릭
  • step 4
    유고결석
    내용 입력
  • step 5
    출석인정 증빙서류 탑재
출석성적
  • 출석성적은 개강일을 시작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편입, 재입학, 전과 및 복학자는 그 허가일을 시작일로 하고, 수강신청과목 중 변경한 과목은 변경 이전일까지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관리부서 :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