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추가시험
- 1. 다음 각호 1의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개시 전후에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는 질병, 병역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 2. 담당교수는 해당 사유에 대한 추가시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3. 담당교수는 추가시험 대신 대체과제 부여 또는 중간/기말고사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 4. 제출된 사유가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험에 대한 성적을 취소하고 불응시로 처리한다.
관련규정
성적평가방법
- 1. 성적은 시험, 학습과제, 출석을 종합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종합성적 산출은 다음에 의한다.
- 시험(중간+기말)·과제·기타학습활동 90%, 출석 10%
- 시험은 반드시 필답고사로 실시하여야 하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보고서, 실기평가로 할 수 있음.
- 3. 시험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매 학기 실제 수업시간 수의 3분의 1이상(15주 수업에서 5회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락(F)으로 처리 한다.
상대평가 인원등급
등급별 인원수 산출시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성적 평가 유형
| - 적용 범위
| - 성적 상한등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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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평가 유형 1
| 일반과목(상대평가 유형 2, 3 및 절대평가를 제외한 전체) | A 등급 30% 이하 |
A,B 등급 누계 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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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평가 유형 2
| 1. 교직 및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 A 등급 50% 이하 |
2. 기초교양 교과목 중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수준별 반편성에 의한 심화 수준 운영 강좌 |
3. 영어강의 강좌 |
4.현장실습관련 교과목 중 외부기관 평가 비율이 50% 미만인 교과목 | A, B등급 누계 100% 이하 |
5.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 |
6. 안보학,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 조직리더십, 조직리더십사례연구 교과목 |
- 절대평가
| 1. 현장실습관련 교과목 중 외부기관 평가비율이 50% 이상인 교과목 2. 외부의 컨소시엄에 의하여 개설된 이러닝강좌 3. 음악학과 및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개인별지도 교과목인 “전공실기”중 10명 미만 교과목 4. 프로젝트기반 창의.융합 교과목(단, 교무팀 승인 교과목에 한함) 5. 캡스톤디자인 교과목(단, 교무팀 승인 교과목에 한함) 6. Academic English(R&W) - Advanced, Academic English(L&S) - Advanced 7. 비판적사고와문해력, 발표와토론 교과목 |
- [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 기준 ]
- ① 외국대학과 학생교류에 의한 교환학생, 복수학위생
- ② 시간제등록생
- ③ 외국인(외국인 입학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④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 중 성적 상대평가 예외 대상자로의 적용을 선택한 학생(단, 이 경우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 ⑤ 인정학점 취득 신청자(인정학점 취득 신청 교과목에 한하여 상대평가 예외 적용)
- ⑥ 대학원생 중 학부 선이수과목 수강생
- ⑦ 군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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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의 적용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 절대평가, 상대평가 유형2, 상대평가 유형1 순으로 적용
성적분류
성적등급 | A+ | A | B+ | B | C+ | C | D+ | D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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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95∼100 | 90∼94 | 85∼89 | 80∼84 | 75∼79 | 70∼74 | 65∼69 | 60∼64 | 59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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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4.5 | 4 | 3.5 | 3 | 2.5 | 2 | 1.5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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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교과목의 학점은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 * 학점이 없는 과목의 경우 급제는 P로, 낙제는 F로 표시 한다.
평점평균 산출방법
성적의 평균은 가중평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평점평균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없이 절삭하며, Pass과목의 학점은 취득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학점×등급에 의한 평점)+ · · · · +( 학점×등급에 의한 평점)/신청학점수
예) 홍길동이 18학점을 수강하여 각각의 성적을 다음같이 취득하였다면 평점평균은?
과 목 명 | 학점 | 등급 | 과 목 명 | 학점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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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현대사회 | 2 | A+ | 문헌정보학의이해 | 3 | A+ |
영어회화 | 2 | A | 정보통신 | 2 | C+ |
컴퓨터실습 | 2 | B | 인터넷과 홈페이지 | 2 | B+ |
국어학의이해 | 2 | A | 심리학개론 | 2 | A+ |
- * 성적산출: {(2×4.5)+(2×4.0)+(2×3.0)+(3×4.0)+(3×4.0)+(2×2.0)+(2×3.5)+(2×3.5)}÷18= 65÷18 = 3.61
- * 홍길동 학생의 평점평균은 3.61
백분위점수 환산기준
{40×(평균평점-1)/3.5}+60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가능(백분위포함 후 출력)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방법
- 1. 절차
step 2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step 4이의 없으면 종료.
이의 있으면 “이의/정정신청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정정신청
- 2.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정정기간
- 소정의 기간
- 3. 유의사항
- *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내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 담당교수 연락처는 성적 확인 시 수강신청 교과목 우측 비고란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한다.
최종 성적 확인
- 1. 본인이 수강한 학기의 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이 최종 처리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한다.
- 2. 확인방법
- 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방법과 동일함.
- 3. 성적순위는 최종성적 처리 확인시 확인 가능. 다만, 장학금 수혜여부는 해당 학부(과) 행정실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4. 매학기 이수성적표는 우편발송 하지 아니하며, 소정기간에 학사관리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것으로 배부를 대신한다.
휴학자 성적처리
- 1. 재학중 수업기간 8주를 완료하고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평가하여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 한다. 다만. 군입대일로 부터 3일전에 실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에는 응시하여야 한다.
- 2. 학기중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휴학한 자의 수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따라서 중간고사에 응시하였더라도 그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적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된다.
- - 시험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근신의 경우는 그 해당과목의 성적을 취소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경우는 해당과목 및 이후의 전과목 성적
- - 출석미달과목의 성적
- - 수강신청서 미제출자의 성적
- -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한 성적
- -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의 행위로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성적
- - 학기말 시험 종료일 이전에 자원퇴학 및 제적 처리된 자의 성적
-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관련규정
- 학칙 제42조, 제43조
- 학칙시행세칙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