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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추가시험
1. 다음 각호 1의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개시 전후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 질병, 병역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2. 추가시험의 성적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응시 사유가 교육실습인 경우에는 제한성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규정
  • 학칙 제44조, 제45조
  • 학칙시행세칙 제22조
성적평가방법
1. 성적은 시험, 학습과제, 출석을 종합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종합성적 산출은 다음에 의한다.
  • 시험(중간+기말)·과제·기타학습활동 90%, 출석 10%
  • 시험은 반드시 필답고사로 실시하여야 하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보고서, 실기평가로 할 수 있음.
3. 시험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매 학기 실제 수업시간 수의 3분의 1이상(15주 수업에서 5회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락(F)으로 처리 한다.
상대평가 인원등급

등급별 인원수 산출시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성적 평가 유형
적용 범위
성적 상한등급 비율
상대평가 유형 1
일반과목(상대평가 유형 2, 3 및 절대평가를 제외한 전체)A 등급30% 이하
A,B 등급 누계70% 이하
상대평가 유형 2
1. 교직 및 교과교육영역 교과목A 등급50% 이하
2. Academic English I - Advanced, Academic English II –Advanced, 영어강의 강좌, 기초교양 교과목 중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수준별 반편성에 의한 심화 수준 운영 강좌
3.안보학,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 조직리더십, 조직리더십사례연구 교과목
4.현장실습관련 교과목 중 외부기관 평가 비율이 50% 미만인 교과목A, B등급 누계100% 이하
5.캡스톤디자인 교과목
6.프로젝트기반 창의·융합 교과목
7.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
절대평가
1.현장실습관련 교과목 중 외부기관 평가비율이 50% 이상인 교과목
2. 외부의 컨소시엄에 의하여 개설된 이러닝강좌
3. 음악학과 및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개인별지도 교과목인 “전공실기”중 10명 미만 교과목
4. 졸업작품·졸업논문 지도 교과목
[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 기준 ]
① 외국대학과 학생교류에 의한 교환학생, 복수학위생
② 시간제등록생
③ 외국인(외국인 입학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장애학생(장애학생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성적 상대평가 예외 대상자로의 적용을 선택한 학생(단, 이 경우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④ 인정학점 취득 신청자(인정학점 취득 신청 교과목에 한하여 상대평가 예외 적용)
⑤ 대학원생 중 학부 선이수과목 수강생

 

 

성적분류
성적등급A+AB+BC+CD+DF
점수95∼10090∼9485∼8980∼8475∼7970∼7465∼6960∼6459이하
평점4.543.532.521.510
  • * 각 교과목의 학점은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 * 학점이 없는 과목의 경우 급제는 P로, 낙제는 F로 표시 한다.
평점평균 산출방법

성적의 평균은 가중평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평점평균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없이 절삭하며, Pass과목의 학점은 취득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학점×등급에 의한 평점)+ · · · · +( 학점×등급에 의한 평점)/신청학점수

예) 홍길동이 18학점을 수강하여 각각의 성적을 다음같이 취득하였다면 평점평균은?

과 목 명학점등급과 목 명학점등급
기독교와 현대사회2A+문헌정보학의이해3A+
영어회화2A정보통신2C+
컴퓨터실습2B인터넷과 홈페이지2B+
국어학의이해2A심리학개론2A+
  • * 성적산출: {(2×4.5)+(2×4.0)+(2×3.0)+(3×4.0)+(3×4.0)+(2×2.0)+(2×3.5)+(2×3.5)}÷18= 65÷18 = 3.61
  • * 홍길동 학생의 평점평균은 3.61
백분위점수 환산기준

{40×(평균평점-1)/3.5}+60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가능(백분위포함 후 출력)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방법
1. 절차
  • step 1
    담당교수
    성적입력
  • step 2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step 3
    성적조회/금학기 성적조회
  • step 4
    이의 없으면 종료.
    이의 있으면 “이의/정정신청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정정신청
  • step 5
    담당교수 이의내용 확인
  • step 6
    이의가 타당할 경우, 수정입력
  • step 7
    결과재확인
    (확인과 동일한 방법)
  • step 8
    완료
2.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정정기간
소정의 기간
3. 유의사항
*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내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 담당교수 연락처는 성적 확인 시 수강신청 교과목 우측 비고란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한다.
최종 성적 확인
1. 본인이 수강한 학기의 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이 최종 처리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한다.
2. 확인방법
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방법과 동일함.
3. 성적순위는 최종성적 처리 확인시 확인 가능. 다만, 장학금 수혜여부는 해당 학부(과) 조교실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4. 매학기 이수성적표는 우편발송 하지 아니하며, 소정기간에 학사관리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것으로 배부를 대신한다.
휴학자 성적처리
1. 재학중 수업기간 8주를 완료하고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평가하여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 한다. 다만. 군입대일로 부터 3일전에 실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에는 응시하여야 한다.
2. 학기중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휴학한 자의 수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따라서 중간고사에 응시하였더라도 그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적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된다.

  • - 시험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근신의 경우는 그 해당과목의 성적을 취소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경우는 해당과목 및 이후의 전과목 성적
  • - 출석미달과목의 성적
  • - 수강신청서 미제출자의 성적
  • -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한 성적
  • -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의 행위로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성적
  • - 학기말 시험 종료일 이전에 자원퇴학 및 제적 처리된 자의 성적
  •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관련규정
  • 학칙 제42조, 제43조
  • 학칙시행세칙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관리부서 :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