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휴강 사유 발생 | - ● 휴강신청 및 승인 가능 사유
- - 개인신상(결혼, 출산, 예비군, 질병 등)
- - 본교 공식행사(공무)
- - 연구활동
- - 공식적 시험출제위원, 평가·심의·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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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휴강신청 및 보강계획 신청
(교수) | - ● 휴강신청 승인 가능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 첨부하여 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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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휴강신청 및 보강계획 승인 | - ● 대학장 승인
- - 승인 안내 : 교수 및 수강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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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보강시행 | - ● 보강계획에 따른 보강 시행
- - 보강계획 변경 시 입력 시스템 변경 후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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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보강결과 입력 | - ● 보강결과보고서 시스템 입력
- - 보강 후 3일 이내에 입력
- - 강의내용과 출석인원 입력
- ►국경일 및 공휴일, 개교기념일 보강은 보강지정일에 보강시행하며 보강결과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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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보강 점검 관리 확인 | - ● 강의평가 관련항목을 통한 점검
- ● 휴·보강 실태조사를 통한 보강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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