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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강 및 보강 기준과 절차 안내
1. 관련근거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 나. 학칙 제7조
  • 다. 강의시간표 편성 및 수업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의2
2. 휴강이란
강의 담당교수의 사정, 국경일 및 공휴일, 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
3. 보강이란
휴강에 따른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는 수업. 단, 수업 보충을 위한 추가 수업은 자율적 보강으로 간주
4. 휴강 및 보강 절차
1단계휴강 사유 발생
  • ● 휴강신청 및 승인 가능 사유
  • - 개인신상(결혼, 출산, 예비군, 질병 등)
  • - 본교 공식행사(공무)
  • - 연구활동
  • - 공식적 시험출제위원, 평가·심의·자문 등
2단계휴강신청 및 보강계획 신청
(교수)
  • ● 휴강신청 승인 가능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 첨부하여 시스템 입력
3단계휴강신청 및 보강계획 승인
  • ● 대학장 승인
  • - 승인 안내 : 교수 및 수강학생
4단계보강시행
  • ● 보강계획에 따른 보강 시행
  • - 보강계획 변경 시 입력 시스템 변경 후 재승인
5단계보강결과 입력
  • ● 보강결과보고서 시스템 입력
  • - 보강 후 3일 이내에 입력
  • - 강의내용과 출석인원 입력
  • ►국경일 및 공휴일, 개교기념일 보강은 보강지정일에 보강시행하며 보강결과 입력하지 않음.
6단계보강 점검 관리 확인
  • ● 강의평가 관련항목을 통한 점검
  • ● 휴·보강 실태조사를 통한 보강 이행 점검
5. 유의사항
  • 가. 보강 지정일 제도 운영으로 국경일 및 공휴일, 개교기념일 보강은 반드시 보강 지정일을 통해 보강 시행
  • 나. 휴강에 대한 보강 여부에 대해서는 강의평가 관련 항목과 휴•보강 실태파악 조사를 통해 학생의견을 확인
관리부서 :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