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과목에 한하여 소정 수준의 학업성취에 이른 학생에게 해당 교과목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성적, 수료증 또는 자격증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대상
본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입학을 허가받은 자로서 특별교육과정 이수자
적용교과목 범위
인정절차
본교에 재학 중인 자 전원.
- 1. 매 학기초 수강신청변경기간 이전까지 [ 별지 서식 1 ]의 “인정학점취득신청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험시행기관 및 운영기관에 확인을 실시한 후 확정한다.
- 3. 인정학점취득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4. 인정학점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당해 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 시 포함한다.
②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이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 별표 1 ] 나.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인정학점취득 시행 교과목 및 성적 인정기준의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이수학점을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신청방법
step 1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step 5자격증빙 서류 파일 업로드(인정 기준 증빙 자료 파일 업로드)
* 기초교양 PLUS 교육 영역은 증빙서류 불필요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 2
인정학점취득시행규정 전체
(이하 규정 삭제)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 3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에 일정수준의 학업성취에 도달한 학생에게 수업에 참여없이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8.05.30 ][개정 2018.05.30]
- 제2조(적용교과목 범위)
- ① 인정학점취득 시행 교과목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 [개정 2007.9.20, 2008.12.24, 2010.3.1, 2010.10.4, 2010.10.26, 2011.5.16, 2013.07.12, 2014.06.03]
- [삭제] 2011.8.4[개정 2014.06.03]
- 제3조(적용대상)
- 1. 본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적용한다.
- 2. 입학을 허가받은 자로서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이수자[개정 2019.04.18]
- 제4조(인정절차)
- ①> 재학중인 자의 인정학점 취득 인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7.09.20, 2008.08.01, 2011.8.4, 2016.03.23, 2017.08.16, 2019.04.18 ]
1.1. 매 학기초 수강신청변경기간 이전까지 [별지 서식 1 ]의 “인정학점취득신청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험시행기관 및 운영기관에 확인을 실시한 후 확정한다.
3. 인정학점취득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4. 인정학점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당해 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 시 포함한다.
- ②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이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 별표 1 ] 나.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인정학점취득 시행 교과목 및 성적 인정기준의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이수학점을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개정 2014.06.03, 2019.04.18 ]
- ③ [ 삭제 2019.04.18 ]
- ④ [ 삭제 2016.12.16 ]
- ⑤ [ 삭제 2016.12.16 ]
- ⑥ [ 삭제 2019.04.18 ]
- ⑦[ 삭제 2019.04.18 ][개정 2019.04.18]
- 제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