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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방법

교양과목에 한하여 소정 수준의 학업성취에 이른 학생에게 해당 교과목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성적, 수료증 또는 자격증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대상

본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입학을 허가받은 자로서 특별교육과정 이수자

적용교과목 범위
 
1.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영역PDF보기

2. 기초교양 PLUS교육 영역

PDF보기

3.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영역PDF보기

 

인정절차

본교에 재학 중인 자 전원.

  • 1. 매 학기초 수강신청변경기간 이전까지 [ 별지 서식 1 ]의 “인정학점취득신청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험시행기관 및 운영기관에 확인을 실시한 후 확정한다.
  • 3. 인정학점취득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4. 인정학점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당해 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 시 포함한다.

  ②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이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 별표 1 ] 나.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인정학점취득 시행 교과목 및 성적 인정기준의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이수학점을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신청방법
  • step 1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step 2
    성적관리 클릭
  • step 3
    인정학점취득신청 클릭
  • step 4
    본인 신청인정학점
    신청 내용입력
  • step 5
    자격증빙 서류 파일 업로드(인정 기준 증빙 자료 파일 업로드)
    * 기초교양 PLUS 교육 영역은 증빙서류 불필요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 2
인정학점취득시행규정 전체

(이하 규정 삭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 3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에 일정수준의 학업성취에 도달한 학생에게 수업에 참여없이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8.05.30 ][개정 2018.05.30]
제2조(적용교과목 범위)
① 인정학점취득 시행 교과목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9.20, 2008.12.24, 2010.3.1, 2010.10.4, 2010.10.26, 2011.5.16, 2013.07.12, 2014.06.03]
[삭제] 2011.8.4[개정 2014.06.03]
제3조(적용대상)
1. 본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적용한다.
2. 입학을 허가받은 자로서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이수자[개정 2019.04.18]
제4조(인정절차)
①> 재학중인 자의 인정학점 취득 인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7.09.20, 2008.08.01, 2011.8.4, 2016.03.23, 2017.08.16, 2019.04.18 ]
1.1. 매 학기초 수강신청변경기간 이전까지  [별지 서식 1 ]의 “인정학점취득신청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험시행기관 및 운영기관에 확인을 실시한 후 확정한다.
3. 인정학점취득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인정학점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당해 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 시 포함한다.
 
②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이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 별표 1 ] 나.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인정학점취득 시행 교과목 및 성적 인정기준의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이수학점을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개정 2014.06.03, 2019.04.18 ]
 
③ [ 삭제 2019.04.18 ]
④ [ 삭제 2016.12.16 ]
⑤ [ 삭제 2016.12.16 ]
⑥ [ 삭제 2019.04.18 ]
⑦[ 삭제 2019.04.18 ][개정 2019.04.18]   
제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관리부서 :
교무팀
[최종수정일 :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