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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강남대학교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록날짜 2024.08.01 08:08조회수 189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의거

    강남대학교 안전관리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 추후 대학 안전관리 업무개선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수정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