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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보호 위한 건축물대장 상담서비스」
    등록날짜 2024.04.02 16:05조회수 42
  • 용인특례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거주 안전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축물대장 확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상담 서비스 >

     

     

     

      - 사업기간 : '24. 2. ~ 12.

      - 대상자 : 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 가구

                (관내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거주 예정자)

      - 상담내용 :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안내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권리 사항) 확인 방법 안내,

                   무단 세대수 증설 또는 무단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 사례 안내

      - 신청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 용인시청 방문 또는 전자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