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자료 및 신고 안내
2016.09.28(수)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학관련 매뉴얼 요약자료
및 관련 자료들을 안내하오니 법규위반으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본교 감사실(신고처 : 감사실 팀장, knight68@kangnam.ac.kr)로 신고(증빙자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