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규정
개정
강남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사전공고 및 의견조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공고)에 의거하여 「강남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강남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다운로드]
검토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검토의견 제출기한 : 2020.11.27)
제출 : youu0713@kangnam.ac.kr, Fax.031-280-3549 / 문의처 : 교무팀 031-280-3440